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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대형폐기물(가구류) 배출신청 방법

효효휴휴 2025. 7. 26. 08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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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남양주시에서 가구류 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,
첫번째는 온라인 신청 + 배출번호 출력 또는 종이에 기재 후 배출하는 방법과
두번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 직접 구매 후 부착해서 콜센터 신고 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.


 

① 온라인 신청 (PC와 모바일 다 가능)

 

  • 인터넷 검색창에서 스마트클린남양주 검색 (남양주시대형폐기물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 나옴)
  1. 배출 품목·수량 입력 후 수수료 결
    • 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으로 결제 
  2. 배출번호(접수번호) 발급
    • 결제 완료 직후 부여됨
  3. 배출번호 출력 또는 기재하여 배출
    • 출력한 배출증을 부착하거나, A4 용지에 배출번호 기재 후 1층 분리수거장에 배출
  4. 수거업체가 해당일에 방문하여 수거아파트는 주1회 지정수거요일.
    • 아파트는 주1회 지정수거요일.
    • 빌라, 단독주택, 상가건물은 화, 목, 토에 수거 (토요일수거불가지역 있음 : 팔당, 조안 등..)

장점: 스티커 구매 불필요, 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, 조회, 취소 가능

 

  


② 스티커 직접 구매 + ARS·전화 신고

 

  1. 스티커 구매처 방문
    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
    • 가구류 1,000원~30,000원 등 품목과 사이즈에 따라 금액 상이 (가로,세로,높이 중 긴쪽 길이를 알고 가면 스티커 구매 용이함)
  2. 스티커 구입대장 작성 및 스티커 부착
    • 구매 시 기록 후, 발급받은 스티커를 폐기물에 부착
  3. ARS 또는 전화로 신고(수거 요청)
    • ARS  1588‑4077 콜센터로 전화
    • 1588-4077 연결되면 읍면동에 맞는 내선번호 연결
    • 금곡동, 다산동, 양정동, 수석동, 와부읍, 조안면, 진건읍, 퇴계원읍 --> 내선번호 1번
    • 별내동, 별내면, 오남읍, 진접읍 --> 내선번호 2번
    • 수동면, 평내동, 호평동, 화도읍 --> 내선번호 3번
    • 정기수거일이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배출시 스티커 구매 후 신고전화 필요하지 않음

장점: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께 권유
⚠️ 주의사항: 스티커 금액 부족하거나 미부착 시 수거 불가 (배출자보관용은 뜯어서 보관)
 

 
 


📌 비교 요약

항목 온라인 신청 스티커 직접 구매

신청 방식인터넷 홈페이지(스마트클린남양주)읍·면·동 센터 또는 지정 판매소
결제 방법카드·계좌이체 등현금 또는 카드
배출 준비배출번호 출력/기재스티커 부착
수거 요청자동 예약(전화불필요)ARS전화신청
배출 장소1층 또는 지정 장소1층 또는 지정 장소
특징전 과정 집에서 가능인터넷 없이 지역 내 처리 가능

📞 문의 및 참고 링크

  • 남양주대형폐기물통합관리센터: https://smartclean.nyj.go.kr/
  • ARS 전화: 1588‑4077 (스티커 구매시 예약·취소)
  • 스티커 판매처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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